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 요원 | |||||||
| 구분 | 기준인원 | 자격요건 | 비고 | ||||
| 지도 및 교수요원 | 3명 이상 (1명 이상 상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조경, 자연생태복원, 식물보호, 농화학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나.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은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강의실 나. 도시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라. 도시농업정보 지원실: 30제곱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을 보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나.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다.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시간) | |||||||
| 구분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40) | 비 고 | ||||
| 이론 | 실습 | ||||||
| 도시농업 이해 |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친환경농업의 개념, 귀농ㆍ귀촌, 농산물직거래 등 도농상생시책 | 20 | 20 | ||||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種苗) 선택, 파종과 육묘(育苗) 및 번식, 양분ㆍ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整枝)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 ||||||
|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농자재 관리 |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기준 등 | ||||||
| 4. 도시농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 보유 가. 텃밭 소개, 참여방법 안내, 신청ㆍ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할 것 나. 도시농업 농자재 보급 및 사용한 농자재 회수 코너를 마련할 것 다. 작물별 농사요령 안내, 텃밭에 적합한 작물소개, 텃밭조성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수강료 책정 등 가.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할 것 나.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떤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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