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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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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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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준공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기관명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용사업 명칭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 위치준공 면적
㎡
시설의 개요
총사업비
천원
사업시행 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준공 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 조서 및 평면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6. 총사업비 명세서
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업무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검토ㆍ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정‣준공검사 확인증 작성 및 교부‣대장정리
신청인(사업시행자)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ㆍ도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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