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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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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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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2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2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3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7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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