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표 2] | |||
| 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기준에서 "1차"란 처음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의 처분을 말하고, "2차"란 1차 처분 시 이행을 요구한 기간 내에 해당 처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처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 2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1호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
| 나. 천재ㆍ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파산에 준하는 재무구조 악화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2호 |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 다.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3호 |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ㆍ이전 또는 시정명령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 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 마.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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