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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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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실시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검사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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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리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雜支出),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