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표 1]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조성의 기준 유리관리재원은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조성한다. 2. 산출방법 가. "총수입"은 다음의 매각수입(분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대수입 및 직영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매각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매각에 따른 실수입액 2) 임대수입: 조성 토지 및 시설의 임대에 따른 실수입액 3) 직영수입: 사업시행자의 직영사업에 따른 실수입액 나. "총사업비"는 다음의 투자사업비, 임대사업원가, 직영사업원가 및 자본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투자사업비"는 다음의 용지매수 및 보상비,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지매수 및 보상비: 토지 및 시설 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권리 보상비 및 이주대책비 등의 합계액 나) 조사비: 측량비 및 그 밖의 조사비용의 합계액 다) 설계비: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 라) 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 마) 일반관리비: 공사감리비 및 사업관리비 등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한 제비용의 합계액 바) 그 밖의 경비: 환경영향평가비, 잡지출(雜支出), 세금, 공과금, 부담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액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합계액 2) "임대사업원가"는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영사업원가"는 직영기간 중 직영수입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자본비용"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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