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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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
| 제 호 준공검사확인증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칭: 2. 실시계획 승인일: 3. 사업위치: 4. 준공면적: ㎡ 5. 준공 연월일: . . . 6. 준공검사 사항(확정 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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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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