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서 | |||||
| (앞 쪽)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직접 사용ㆍ관리 목적 | |||||
| 직접 사용ㆍ관리 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 |||||
|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 |||||
| 포괄적 허가 기간 및 내용 | |||||
| 허가 조건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전단(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또는 제9조)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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