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1. 8. 6.> | ||||
|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불허가하는 재산 처분 등 | 허가 신청 접수일자 | |||
| 대상 재산 | ||||
| 처분 등의 내용 | ||||
| 처분 등을 하려는 기간 | ||||
| (부동산 관련 계약인 경우) 계약 상대방 및 주요내용 | ||||
| 불허가 이유 | ||||
| 귀하가 허가를 신청한 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불허가 사실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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