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 | |||||||||||||
|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재산 취득 원인 | [ ] 상속 [ ] 유증 [ ] 기타 ( ) | ||||||||||||
| 재산 취득 일자 | |||||||||||||
| 등록사항(해당항목에 "√" 표시) | 이전 신고 기준일 | 작성 기준일 | |||||||||||
| [ ] 부동산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 ||||||||||||
| [ ] 현금ㆍ수표 [ ] 채권 [ ] 보석류 | [ ] 예금 [ ] 채무 [ ] 골동품ㆍ예술품 | [ ] 증권 [ ] 금ㆍ백금 [ ] 회원권 | |||||||||||
| 신 고 구 분 | |||||||||||||
| [ ] 지식재산권 | [ ]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 ] 선 임 [ ] 사 임 [ ] 정기신고 [ ] 변 경 | |||||||||||
| [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재산변동 사항을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십시오. | 수수료 | |||||||||||
| 없음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 1. 재산 목록 총괄표 | |||||||||||||||||||||||||||||||||||||||||||||||||||||||||||||||||||||||||||||||||||||||||||||||||||||||||||||||||||||||||||||||||||||||||||||||||||||||||||||||||||||||||||||||||||||||||||||||||||||||||||||||||||||||||||||||||||||||||||||||||||||||||||||||||||||||||||||||||||||||||||||||||||||||||||||||||||||||||||||||||||||||||||||||||||||||||||||||||||||||||||||||||||||||||||||||||||||||||||||||||||||||||||||||||||||||||||||||||||||||||||||||||||||||||||||||||||||||||||||||||||||||||||||||||||||||||||||||||||||||||||||||||||||||||||||||||||||||||||||||||||||||||||||||||||||||||||||||||||||||||||||||||||||||||||||||||||||||||||||||||||||||||||||||||||||||||||||||||||||||||||||||||||||||||||||||||||||||||||||||||||||||||||||||||||||||||||||||||||||||||||||||||||||||||||||||||||||||||||||||||||||||||||||||||||||||||||||||||||||||||||||||||||||||||||||||||||||||||||||||||||||||||||||||||||||||||||||||||||||||||||||||||||||||||||||||||||||||||||||||||||||||||||||||||||||||||||||||||||||||
|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에 대한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① 토지: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ㆍ전ㆍ답ㆍ대지ㆍ잡종지 등). ② 건물: 소재지ㆍ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ㆍ연립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ㆍ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도 적으십시오. ③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3.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의 기재요령 참조 ④ 현금ㆍ수표 ⑤ 예금: 개인별ㆍ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ㆍ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증거금 포함). ⑥ 증권: 예탁기관ㆍ종목명ㆍ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⑦ 채권: 채무자와 연락처(주소ㆍ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⑧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ㆍ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와 연락처를, 건물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채무ㆍ임차보증금채무는 물건 주소를 각각 적으십시오. ⑨ 금ㆍ백금: 종류ㆍ함량ㆍ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⑩ 보석류: 보석의 종류ㆍ크기ㆍ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⑪ 골동품ㆍ예술품: 종류ㆍ크기ㆍ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⑫ 회원권: 발행인ㆍ회원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⑬ 지식재산권: 명칭ㆍ등록번호ㆍ저작물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⑭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및 지분비율의 변동사항, 변동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의 증감사항 등을 적으십시오. ⑮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 직위 등의 변동사항을 적으십시오. 2.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ㆍ건물):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ㆍ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광업권ㆍ어업권)와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 및 항공기 등 ○ 현금ㆍ수표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제, 수익증권 등). ○ 증권: 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에 따른 전세보증금채무ㆍ임차보증금채무 등 ○ 금ㆍ백금: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ㆍ예술품: 도자기ㆍ서양화ㆍ동양화ㆍ서예ㆍ공예ㆍ수예ㆍ조각ㆍ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3.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 안에는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5.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 ○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ㆍ증감경위ㆍ소득원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및 증권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적되(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 개인별ㆍ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 7. 총계 ○ 재산항목별 소계를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부동산(건물 제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등록하십시오. 2. 대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나. 건물" 항목에 그 대지면적을 적고, "가. 토지"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3.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4.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 또는ㆍ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5. ‘지목’란 기재요령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6.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적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적습니다. 7.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8.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는 동시에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9.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되,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0. 소명자료 ○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건물 소유권과 전세권을 등록하십시오. 2.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3. ‘권리의 종류’란 기재요령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4.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5.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ㆍ빌딩 등 ○ 용도: 주택ㆍ상가ㆍ사무실ㆍ근린생활시설ㆍ오피스텔 등 6.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ㆍ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ㆍ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현재 신고기준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ㆍ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지료ㆍ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ㆍ수용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도가액 또는 보상액 등을 적으십시오.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경우: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변동"으로 적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공시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로 적습니다. 7.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수용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8.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는 동시에 "공유", "합유" 등을 표시하십시오. 9.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 매매당사자, 매매일과 주고받은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하지 마십시오. 10.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매입가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11. 주택ㆍ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9.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12. 소명자료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ㆍ어업권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2. ‘권리의 명세’란 ① 광업권ㆍ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② 자동차: 차명ㆍ제작연도ㆍ배기량ㆍ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③ 건설기계: 기종명ㆍ제작회사ㆍ제작연도ㆍ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④ 선박: 종류ㆍ용도ㆍ선박명ㆍ총톤수ㆍ건조연도ㆍ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⑤ 항공기: 기종ㆍ형식ㆍ제작자ㆍ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및 기재요령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취득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매도가격"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ㆍ어업권: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변동신고기준일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매도ㆍ매입ㆍ상속ㆍ증여ㆍ유증ㆍ존속기간 만료ㆍ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5. 권리를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란에 "공유", "합유" 등으로 표시하고, 지분을 적으십시오. 6. 소명자료 변동일자ㆍ변동경위ㆍ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2. 종전 신고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란이나 ‘감소’란 및 ‘현재’란에 적고, 직전까지 신고된 현금총액은 ‘종전’란에 적으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합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란 및 ‘현재’란에 그 총금액을 적으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증감변동사유를 적고, 증감원인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종전 신고예금액이 증가(신규 포함)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그 금액을 ‘증가보유액’란 또는 ‘감소보유액’란 및 ‘현재보유액’란에 적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예금총액은 ‘종전보유액’란에 적으십시오. * 만기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증가보유액’란에는 이자 등 증가액을, ‘감소보유액’란에는 만기인출금액 또는 해지금액을 적고, 현재보유액이 "0"이 되도록 합니다. 2.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 수익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업자에 예탁한 투자자예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예금총액이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변동신고기준일 현재 예금총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가 및 현재보유액을 적으십시오. 4.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특이사항’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5. 파생상품위탁증거금의 경우에는 ‘특이사항’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ㆍ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6. 계좌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1.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예금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증권의 종류’란 ○ 주식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ㆍ백지신탁ㆍ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5.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2.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주식매수선택권 포함)인 경우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3. ‘종목코드’란: 증권의 종류가 주식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4.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07. 1. 1. ~ 2008. 12. 31.): 증권의 종류가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5. 가액산정방법 ① 원칙적으로 증권의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②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최종가격(변동신고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변동신고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변동신고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④ 주식매수선택권은 현재 시가를 반영하여 적되,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6.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의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의 종류(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8.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9. 건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1.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8.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2. 사인 간의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3.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의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2. 종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채무액에서 종전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채무액’란 또는 ‘감소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3.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4.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5.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채무의 용도를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종류’란에는 금ㆍ백금의 종류 또는 금ㆍ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ㆍ백금은 "10. 보석류" 항목에 적고, "9.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2.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보유중량’란이나 ‘감소보유중량’란 및 ‘현재보유중량’란에 적으십시오. 3. 가액산정방법 ① 매매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 매입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 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매입가격(매도가격)"을 적으십시오. ○ 증여ㆍ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신고기준일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중량과 곱한 가액을 적으십시오. ② 미거래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변동신고기준일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5.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2.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ㆍ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②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3. 실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5.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종류’란에는 도자기ㆍ회화(동양화ㆍ서양화ㆍ유화ㆍ수채화ㆍ판화 등)ㆍ서예ㆍ공예ㆍ조각ㆍ수예ㆍ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2.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3.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로 적으십시오. 4. 가액산정방법 ① 매입ㆍ매도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매도가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② 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ㆍ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6.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골프ㆍ헬스ㆍ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은 등록하십시오. 2. 가액산정방법 ①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매도가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②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ㆍ상속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다만, 증여ㆍ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변동신고 기준일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매입ㆍ매도ㆍ상속ㆍ증여ㆍ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5.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연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등록하십시오. 2. 종류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3.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4.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ㆍ매도ㆍ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6. 취득일자ㆍ취득경위, 그 밖에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회사에 출자한 지분이 있는 경우 등록하십시오. 2.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3.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금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4. ‘회사 연간매출액’란에는 신고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6. 출자일자ㆍ출자경위, 그 밖에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297㎜×210㎜(백상지 80g/㎡) 《기재요령》 1.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른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2.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경우 등록하십시오. 3.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4.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ㆍ출연금증가ㆍ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5. 출연일자ㆍ출연경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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