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북한주민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직접 사용ㆍ관리 목적 | |||||||||||||||||||||
| 직접 사용ㆍ관리 필요성 | |||||||||||||||||||||
| 직접 사용ㆍ관리 하게 하려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가액 | |||||||||||||||||||||
| 직접 사용ㆍ관리를 개시할 기간 | |||||||||||||||||||||
| 포괄적 허가신청 기간, 필요 사유 및 내용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 전단(또는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법무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허가신청 사유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하십시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법무부(북한주민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