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9건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8. 6.> | |||||
|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재산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북한주민 | 성명 | 성별 | |||
| 생년월일 | 직업 | ||||
| 주소 | |||||
| 위 재산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조치할 내용 | |||||
| 이유 | 기한 | ||||
| 사전 통지 | [ ] 사전 통지함 | ||||
| [ ] 생략함 (사유: )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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