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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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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충접수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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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가.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ㆍ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2.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轉職), 정직(停職),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비고: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ㆍ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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