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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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기관 | 명칭(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예방교육 강사 보유현황 1부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1부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ㆍ검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방고용노동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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