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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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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충접수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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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
1.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2.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경우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전 직종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다만,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은 제외한다.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해당 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해당 산업에 속하는 사업 중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평균을 말한다)의 70퍼센트에 미달하는 사업

비고
1.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은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 = 여성 근로자 수/근로자 수
나.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 = 여성 관리자 수/관리자 수
2. 산업별 적용방법은 각 사업장별로 그 주된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사업의 종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적용 사업장의 최종 산출물,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대분류 기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한다.
1)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은 통합
2) 제조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경공업 1, 경공업 2, 경공업 3, 화학공업 1, 화학공업 2, 중공업 1, 중공업 2 및 전자산업으로 분류
가) 경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나) 경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ㆍ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ㆍ가방 및 신발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기타 제품 제조업
다) 경공업 3: 제조업 중분류 중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라) 화학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마) 화학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바) 중공업 1: 제조업 중분류 중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사) 중공업 2: 제조업 중분류 중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아) 전자산업: 제조업 중분류 중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3) 건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종합 건설업과 전문직별 공사업으로 분류
가) 종합 건설업
나) 전문직별 공사업
4) 숙박 및 음식점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분류
가) 숙박업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 운수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과 항공운송업으로 분류
가)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운수업 중분류 중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 운송업,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나) 항공 운송업
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과 기술 서비스 관련업으로 분류
가)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중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나) 기술 서비스 관련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분류 중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산업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
가)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시설 관리, 조경 서비스업 및 임대업(부동산 제외)
나)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통합
나. 같은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다. 하나의 사업주가 장소가 분리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별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
3. 직종의 적용방법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기준을 따르고, 관리자란 각급 부서 단위 책임자로서 조직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대하여 소관부서를 대표하고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ㆍ지휘 및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원을 감독ㆍ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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