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 | |||
| ① 사업체명 (법인명) | ②대표자 성 명 | ||
| ③ 소재지 | (전화번호: ) | ||
| 평가 내용 | |||
| ④ 평가 기간 | |||
| ⑤ 평가 결과 | |||
| ⑥ 이행촉구 사항 | |||
| ⑦이행기한 |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인) | |||
| ※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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