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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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27> | ||
| 제 호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 | ||
| 기관명(법인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 | ||
| 위 법인(기관, 단체, 시설)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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