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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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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1호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여성 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고충접수ㆍ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사업주
(본사)
명칭(법인명)관리번호
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시행계획
제출사업(1)
명칭(법인명)관리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시행계획
제출사업(2)
명칭(법인명)관리번호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귀하
첨부서류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 시행계획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 시행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항목내용
1.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2.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 설정)
* 사업장별로 사업의 종류(업종)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특성에 적합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3. 고용관리개선계획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해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기준, 승진기준, 전보기준, 근무평정기준,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계획, 여성 근로자 이직 예방대책,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이란 각종 홍보물, 언론기관, 채용전문 포털사이트 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채용공고를 말합니다.
*** 인사정책의 고지란 여성 근무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안내, 여성 근로자와 최고 경영자의 의사소통 강화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인사 정책의 고지를 말합니다.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 연차별 추진일정에는 시작연도, 목표완료 시한 등을 포함합니다.
4. 특이 사항가.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그 밖의 사항사업주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주처리기관
성평등가족부
시행계획서 제출▶접수
(담당 부서)
▼
심사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
통지◀보완
(성평등가족부장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