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사업주 (본사) | 명칭(법인명) | 관리번호 | ||||||||
| 성명(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 ||||||||||
| 시행계획 제출사업(1) | 명칭(법인명) | 관리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 ||||||||||
| 시행계획 제출사업(2) | 명칭(법인명) | 관리번호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 (담당자 이메일 주소: )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 시행계획 (인터넷을 통한 접수 시 신고서 접수, 처리과정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세부 시행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작성 시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 ||||||||||||||
| 작성 항목 | 내용 | |||||||||||||
| 1.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 |||||||||||||
| 2.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목표 설정) * 사업장별로 사업의 종류(업종)가 다른 경우 사업장별로 특성에 적합한 목표 설정이 가능합니다. | |||||||||||||
| 3. 고용관리개선계획 |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해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채용기준, 승진기준, 전보기준, 근무평정기준, 직무능력 및 교육훈련계획, 여성 근로자 이직 예방대책,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이란 각종 홍보물, 언론기관, 채용전문 포털사이트 또는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해당 사업체에 대한 채용공고를 말합니다. *** 인사정책의 고지란 여성 근무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안내, 여성 근로자와 최고 경영자의 의사소통 강화 등 여성 인력 활용을 위한 인사 정책의 고지를 말합니다.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 연차별 추진일정에는 시작연도, 목표완료 시한 등을 포함합니다. | |||||||||||||
| 4. 특이 사항 | 가.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성 근로자 고용비율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된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고용목표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 |||||||||||||
| 5. 그 밖의 사항 | 사업주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 처리절차 | ||||||||||||||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업주 | 처리기관 | |||||||||||||
| 성평등가족부 | ||||||||||||||
| 시행계획서 제출 | ▶ | 접수 | ||||||||||||
| (담당 부서) | ||||||||||||||
| ▼ | ||||||||||||||
| 심사 | ||||||||||||||
|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 ||||||||||||||
| ▼ | ||||||||||||||
| 통지 | ◀ | 보완 | ||||||||||||
| (성평등가족부장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