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 |||||||||||||||||
| (3쪽 중 1쪽) | |||||||||||||||||
|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어두운 칸()은 비워두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① 관리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 (본사) | 명칭(법인명) | 사업체 형태 |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1천명 미만 사업 [ ]1천명 이상 사업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우편물 수령지 | 우편번호( ) | 이메일 주소 | (담당자 성명)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전화 번호 | (담당자 성명) | ||||||||||||||
| 업태 | 종목 | (주 생산품) | ② 산업분류 | ||||||||||||||
| ③ 총 상시 근로자 수 | 명 | (여성) 명 | 관리자 | 명 | (여성) 명 | ||||||||||||
| 대 표 자 성 명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성평등가족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2쪽) | |||||||||||||
| 사업장별 현황 ( 년도) | |||||||||||||
| 사업장 | 명칭 | ||||||||||||
| 소재지 | 우편번호( ) | ||||||||||||
| ④ 사업장 관리번호 | 이메일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업태 | 종목 | (주 생산품) | ⑤ 산업분류 | ||||||||||
| ⑥ 상시 근로자 수 | 명 | (여성) 명 | 관리자 | 명 | (여성) 명 | ||||||||
| ⑦ 직급별 직종별 | 계 | Ⅰ직급 | Ⅱ직급 | Ⅲ직급 | ||||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남성 | 여성 | |
| 전 직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⑧ 관리자 직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그 밖의 직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구분 | 남성 근로자 | 여성 근로자 |
| ⑨ 인원 | 명 | 명 |
| ⑩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총액 | 원 | 원 |
| ⑪ 평균 근속기간 | 년 개월 | 년 개월 |
| 구분 | 1분위(25%) | 2분위(25~50%) | 3분위(50~75%) | 4분위(75~100%) | |||||
| ⑫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원인분석 (자율 기재 사항) | |||||||||
| (3쪽 중 3쪽) |
| 작성방법 |
| <공통사항> 1.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는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의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적습니다. 2. 접수 결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www.aa-ne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쪽 관련> 3. ‘① 관리번호’란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www.aa-net.or.kr)에서 부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4. ‘② 산업분류’란에는 최종 산출물,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에 따르되, 제조업 및 운수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나.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5. ‘③ 총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법인의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쪽 관련> 6. 2쪽 ‘사업장별 현황’은 장소가 분리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사업의 종류가 각각 다른 경우 각 사업장별로 작성합니다. 7. ‘( 년도)’란에는 제출 연도를 적습니다. 8. ‘④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홈페이지(www.aa-net.or.kr)에서 사업장별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9. ‘⑤ 산업분류’란에는 최종 산출물, 완성품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기준에 따르되, 제조업 및 운수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릅니다. 나.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의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다만, 인사ㆍ노무관리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경우에는 사업별로 2쪽 별지를 각각 작성하면서 사업의 산업분류를 각각 적습니다. 10 ‘⑥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전년도에 매월 고용한 월평균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11. 인원(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해당 연도 3월 3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근무일을 말합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이하 “현근로자”라 합니다)의 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12. ‘⑦ 직급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Ⅰ직급: 임원급 이상 근로자 2) Ⅱ직급: 과장급 이상 임원급 미만 근로자 3) Ⅲ직급: Ⅰ직급 및 Ⅱ직급이 아닌 근로자 13. ‘⑧ 관리자 직종’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14. ‘⑨ 인원’은 현근로자로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이하 “임금현황보고대상근로자”라 합니다)의 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가.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휴가(예시: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병가 등)를 사용한 근로자 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 전년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 15. ‘⑩ 1인당 연간 평균 보수총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현황보고대상근로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 및 벌목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계’의 금액을 말하고,「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지급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6. ‘⑪ 평균 근속기간’은 임금현황보고대상근로자의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7. ‘⑫ 임금분위별 성별 비율’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4개 분위별로 작성합니다. 가. 1분위: 보수총액 하위 25% 이하 나. 2분위: 보수총액 하위 25% 초과 50% 이하 다. 3분위: 보수총액 하위 50% 초과 75% 이하 라. 4분위: 보수총액 하위 75% 초과 100% 이하 18.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원인분석’란에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과, 직종, 근속기간 등을 검토하여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 발생 원인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필요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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