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1. 조직 | 가. 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검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 2. 인력 | 검정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검정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검정원 중 2명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ㆍ환경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가공학 등 이학ㆍ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 다. 낚시도구, 미끼 또는 그 밖의 생활용품의 검사ㆍ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
| 3. 시설 및 장비 | 검정하려고 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함량과 용출 정도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다만,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된 실험ㆍ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석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비고 제3호에 따른 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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