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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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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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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지정기준
1. 조직가. 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검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2. 인력검정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검정원 4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검정원 중 2명 이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에서 화학ㆍ환경공학ㆍ식품공학ㆍ식품가공학 등 이학ㆍ공학 등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사람
다. 낚시도구, 미끼 또는 그 밖의 생활용품의 검사ㆍ검정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시설 및 장비검정하려고 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및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함량과 용출 정도를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다만, 대학 및 연구소 등 공인된 실험ㆍ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분석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실험 시설 및 장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3호에 따른 실험 시설 및 장비의 규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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