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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