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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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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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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

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고
1.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낚싯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6. 11. 22.>
낚시도구의 종류유해물질명용출 허용기준(㎎/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납(Pb)90 이하
비소(As)25 이하
크로뮴(Cr)60 이하
카드뮴(Cd)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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