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 |
|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 |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
|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
| 2.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이나 낚시를 이용하여 낚시터에서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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