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 |||||||||||
| 미끼의 종류 |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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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 생배설물, 소변, 장 내용물, 수술 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 3) 목재보호제(약품)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나.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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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 인조미끼는 다음의 특정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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