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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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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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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
미끼의 종류특정물질의 함량기준
1.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
2) 생배설물, 소변, 장 내용물, 수술 후 적출물(반추위추출물은 제외한다)
3) 목재보호제(약품) 처리를 한 나무 또는 톱밥
4)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
5) 비닐 등 농어업용 포장재
나. 다음의 물질은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만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질명허용기준
비소(As)10㎎/㎏ 이하
크로뮴(Cr)100㎎/㎏ 이하
카드뮴(Cd)2.5㎎/㎏ 이하
인(P)2.7% 이하
2. 인조미끼(납ㆍ철ㆍ세라믹 등 금속성ㆍ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인조미끼는 다음의 특정물질 용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질명용출 허용기준(㎎/kg)
납(Pb)90 이하
비소(As)25 이하
크로뮴(Cr)60 이하
카드뮴(Cd)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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