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2)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사실 또는 사업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경우. 다만,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보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호 | 20 | 40 | 80 | ||||||||||
| 나. 법 제7조제1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호 | 50 | 50 | 50 | ||||||||||
| 다. 법 제7조제2호를 위반하여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3호 | 50 | 50 | 50 | ||||||||||
| 라.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4호 | 80 | 80 | 80 | ||||||||||
| 마. 법 제7조의2를 위반하여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5호 | 75 | 150 | 300 | ||||||||||
| 바.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6호 | 75 | 150 | 300 | ||||||||||
| 사.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거부ㆍ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1호 | 100 | 100 | 100 | ||||||||||
| 아.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7호 | 75 | 150 | 300 | ||||||||||
| 자. 법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8호 | 75 | 150 | 300 | ||||||||||
| 차.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9호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1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20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
| 카. 법 제24조에 따른 낚시터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 또는 휴업기간 연장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2호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1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20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
| 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1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20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
| 파.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0호 | 100 | 200 | 300 | ||||||||||
| 하. 법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2 | 100 | 100 | 100 | ||||||||||
| 거.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1호 | 75 | 150 | 300 | ||||||||||
| 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낚시어선업자 등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1호의2 | 100 | 200 | 300 | ||||||||||
| 더. 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의3 | 25 | 50 | 100 | ||||||||||
| 러.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조종ㆍ승선 제한 등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2호 | |||||||||||||
| 1)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하거나 조종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 30 | 60 | 120 | |||||||||||
| 2) 승선제한조치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후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 50 | 100 | 200 | |||||||||||
| 머.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을 낚시어선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4호 | 5 | 10 | 20 | ||||||||||
| 버. 법 제33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승객으로 하여금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3호 | 50 | 100 | 200 | ||||||||||
| 서. 법 제33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4호 | 50 | 100 | 200 | ||||||||||
| 어.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5호 | 50 | 100 | 200 | ||||||||||
| 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6호 | 25 | 50 | 100 | ||||||||||
| 처.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7호 | 75 | 150 | 300 | ||||||||||
| 커.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6호 | 100 | 100 | 100 | ||||||||||
|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8호 | |||||||||||||
| 1) 사고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300 | |||||||||||
| 2) 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300 | 300 | |||||||||||
| 퍼. 법 제39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폐업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7호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1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20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
| 허.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9호 | 75 | 150 | 300 | ||||||||||
| 고. 법 제42조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에 대한 회수ㆍ폐기 또는 안전상의 위해제거 조치 명령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0호 | 300 | 300 | 300 | ||||||||||
| 노.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8호 | |||||||||||||
| 1) 1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10 | |||||||||||||
| 2)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늦게 신고한 경우 | 20 | |||||||||||||
| 3) 6개월 이상 늦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40 | |||||||||||||
| 도.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1호 | 50 | 75 | 100 | ||||||||||
| 로. 법 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2호 | 50 | 75 | 100 | ||||||||||
| 모. 법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선원을 근무하게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3호 | 50 | 75 | 100 | ||||||||||
| 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4호 | 300 | 300 | 300 | ||||||||||
| 소.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5호 | 300 | 300 | 300 | ||||||||||
| 3. 개별기준의 적용 가. 제2호가목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반복하여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적용한다. 나.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퍼목 및 노목의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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