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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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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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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구분종류기준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2) 소화기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부상당한 낚시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적합할 것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1) 선체(船體)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는 선체일 것
2) 배수설비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설비일 것
3) 계선 및 계류설비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시설물의 위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설비일 것
4) 전기설비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의 안전성에 적합한 설비일 것
5)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안전설비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2. 낚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2)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낚시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1) 화장실 등 위생설비수상시설물을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2) 쓰레기통 등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수상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3.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가. 낚시터 관리 시설낚시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일 것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낚시터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의 전파 등에 적합한 시설일 것
다. 낚시터 관리선(낚시터를 관리하거나 낚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수량과 세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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