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종류 | 기준 |
|---|---|---|
|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
|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 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 |
| 2) 소화기 |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 |
|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 부상당한 낚시인에 대한 응급처치에 적합할 것 | |
|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
| 1) 선체(船體) | 부양성 및 복원성이 있는 선체일 것 | |
| 2) 배수설비 | 시설물의 규모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 3) 계선 및 계류설비 |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시설물의 위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설비일 것 | |
| 4) 전기설비 | 수상시설물에 설치하는 전기기계의 안전성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 5) 구명 및 소방 설비 등 안전설비 | 추락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 ||
| 2. 낚시인의 편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
|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 낚시터를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 2) 수거한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 |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 ||
| 나. 수상시설물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
| 1) 화장실 등 위생설비 | 수상시설물을 이용하는 낚시인의 위생보호에 적합한 설비일 것 | |
| 2) 쓰레기통 등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 수상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 |
|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 | ||
| 3.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가. 낚시터 관리 시설 | 낚시터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적합한 시설일 것 |
| 나. 방송 또는 통신 시설 | 낚시터의 운영ㆍ관리 및 비상상황의 전파 등에 적합한 시설일 것 | |
| 다. 낚시터 관리선(낚시터를 관리하거나 낚시인을 수상시설물 등으로 운송하는 데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어선법」 또는 「선박법」에 따라 등록한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 또는 선박일 것 | |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수량과 세부 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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