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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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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유해물질의 허용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검정기관의 지정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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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설비
1. 안전·구명설비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2. 소화설비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3. 전기설비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4. 그 밖의 설비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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