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 |
| 구분 | 설비 |
|---|---|
| 1. 안전·구명설비 |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상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마. 난간 손잡이(hand rail) 바. 유효기간 이내의 비상용 구급약품세트(붕대, 거즈, 소독약, 해열제, 소화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사. 자기점화등(自己點火燈) 1개 이상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선박 자동식별장치(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항해용 레이더(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를 말하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영업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파.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燈,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
| 2. 소화설비 | 가.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간이식 소화기 나.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의 경우: 2개 이상의 휴대식 소화기 |
| 3. 전기설비 | 낚시인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조명 등의 전기설비 |
| 4. 그 밖의 설비 | 가. 분뇨를 수면으로 배출하지 않는 방식의 화장실 나. 용량이 40리터 이상인 쓰레기통 2개 이상 다. 삭제 <2019. 2. 8.> 라. 삭제 <2019. 2. 8.> 마. 삭제 <2019. 2. 8.> 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비 중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설비는 같은 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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