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2.30.>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1.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ㆍ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가.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개발ㆍ판매를 위한 기획ㆍ조사ㆍ분석 나. 자회사등과의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지원 다.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라.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마.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바. 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제공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가.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나. 인사관리 및 연수 다. 총무업무 라. 조사분석업무 마. 법률 및 세무 업무 바. 회계관리업무 사. 홍보업무 아. 준법감시업무 자. 내부감사업무 차. 위험관리업무 카. 신용위험의 분석ㆍ평가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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