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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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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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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21.>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구분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및 기금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3호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5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마목 또는 제5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