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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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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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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8. 16.>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보완권고
5.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6. 삭제 <2016. 7. 28.>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9.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10.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11.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기금등이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1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14.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15. 삭제 <2014.2.11>
16. 삭제 <2014.2.11>
17. 삭제 <2014.2.11>
18. 법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9.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법 제8조의6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의 접수
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0의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초과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22. 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 및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24.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2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의 접수
2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27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편입신고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2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 전환대상자가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31.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32.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3.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4. 법 제24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5.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6. 법 제30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7.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의 접수
38.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의 접수
39. 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40. 법 제34조제1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료의 제출 요구
41. 삭제 <2016. 7. 28.>
42. 삭제 <2016. 7. 28.>
43. 삭제 <2016. 7. 28.>
44. 법 제45조제4항에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5.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46.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의 접수
47.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8.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9.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0.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의 심사
51.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2.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53.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3의2.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퇴임한 임원이 그 통보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4. 법 제57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55.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 인가의 심사
57.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 삭제 <2017. 8. 16.>
59.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