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7. 8. 16.>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의 접수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보완권고 5.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6. 삭제 <2016. 7. 28.>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9.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10.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11.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기금등이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1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14.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15. 삭제 <2014.2.11> 16. 삭제 <2014.2.11> 17. 삭제 <2014.2.11> 18. 법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19.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법 제8조의6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의 접수 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0의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초과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22. 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 및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2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24.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지에 대한 점검 2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2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의 접수 2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27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편입신고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2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 전환대상자가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31.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32.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33.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4. 법 제24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5.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6. 법 제30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37.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의 접수 38.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의 접수 39. 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조치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40. 법 제34조제1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료의 제출 요구 41. 삭제 <2016. 7. 28.> 42. 삭제 <2016. 7. 28.> 43. 삭제 <2016. 7. 28.> 44. 법 제45조제4항에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45.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46.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의 접수 47.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8.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49.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0.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의 심사 51.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52.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53.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3의2.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퇴임한 임원이 그 통보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4. 법 제57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제1호다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55.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 인가의 심사 57.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 삭제 <2017. 8. 16.> 59.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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