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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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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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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대상금액
가. 법 제5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호기관3,000
개인1,500
나.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호의2
기관6,000
개인3,000
다.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호기관6,000
라. 법 제8조의5제3항(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3호기관6,000
개인3,000
마.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2호기관10,000
개인5,000
바.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4호기관10,000
사.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5호기관6,000
아. 법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5호의2기관6,000
자. 법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6호기관10,000
개인2,000
차.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8호기관6,000
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9호기관6,000
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0호기관6,000
파.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1호기관10,000
개인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하.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72조제1항 제12호기관2,000
거.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법 제72조제2항 제6호개인200
너.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법 제72조제2항 제7호기관400
개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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