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대상 | 금액 | |||
|---|---|---|---|---|---|---|
| 가. 법 제5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또는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호 | 기관 | 3,000 | |||
| 개인 | 1,500 | |||||
| 나.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호의2 | 기관 | 6,000 | |||
| 개인 | 3,000 | |||||
| 다.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호 | 기관 | 6,000 | |||
| 라. 법 제8조의5제3항(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3호 | 기관 | 6,000 | |||
| 개인 | 3,000 | |||||
| 마.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2호 | 기관 | 10,000 | |||
| 개인 | 5,000 | |||||
| 바.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5항,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4호 | 기관 | 10,000 | |||
| 사.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45조의3제4항ㆍ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5호 | 기관 | 6,000 | |||
| 아. 법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5호의2 | 기관 | 6,000 | |||
| 자. 법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6호 | 기관 | 10,000 | |||
| 개인 | 2,000 | |||||
| 차.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8호 | 기관 | 6,000 | |||
| 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9호 | 기관 | 6,000 | |||
| 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0호 | 기관 | 6,000 | |||
| 파. 장부ㆍ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1호 | 기관 | 10,000 | |||
| 개인 | 5,000 다만, 임직원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 |||||
| 하.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2조제1항 제12호 | 기관 | 2,000 | |||
| 거.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 법 제72조제2항 제6호 | 개인 | 200 | |||
| 너.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 | 법 제72조제2항 제7호 | 기관 | 400 | |||
| 개인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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