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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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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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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31.>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1.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
인가기준세부기준
가.  주식회사로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정책금융공사
2) 예금보험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산업은행
5)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는 제외한다.
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라.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1)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 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격[주권상장법인이 가) 또는 나)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 간의 협의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나)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다)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2)  1)의 나) 및 다)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
편입승인기준세부기준
가.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다.  주식교환에 따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 적정할 것제1호라목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