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1.18> | ||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 ||
| 구분 | 산정방법 | |
| 1.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5제1항 관련)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 |
| 2.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제16조의5제2항 관련)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8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 |
| 3.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6제1항 관련)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0
| |
| 4.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6제1항 관련)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0
| |
| 비고: 제1호나목3), 제2호나목3), 제3호나목3) 및 제4호나목3)은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회사별로 업종별 한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자기자본에서 업종별 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ㅡ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