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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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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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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1.18>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구분산정방법
1.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5제1항 관련)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4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2. 비은행지주회사등이 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제16조의5제2항 관련)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의3제7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8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60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3.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6제1항 관련)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0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4. 비은행지주회사등의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6제1항 관련)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0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비고: 제1호나목3), 제2호나목3), 제3호나목3) 및 제4호나목3)은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회사별로 업종별 한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자기자본에서 업종별 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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