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ㆍ신용부금업무 및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관한 업무로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가.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급ㆍ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와 비슷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대출ㆍ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 행위는 제외한다. 3. 내국환ㆍ외국환 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4. 보험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보험의 인수(引受)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다만,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을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제외한다.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5. 신용카드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다만, 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위험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 신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ㆍ재직 확인ㆍ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다. 거래승인 6.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에 대한 심사 및 승인 7.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그 자금의 관리ㆍ운용 비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나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