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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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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9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16. 7. 28.>삭제
별표 제2호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14.2.11>삭제
별표 제3호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제1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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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ㆍ해지 및 입금ㆍ지급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ㆍ신용부금업무 및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관한 업무로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가.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등 해당 입금ㆍ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급ㆍ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에 관한 업무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와 비슷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대출ㆍ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 행위는 제외한다.
3. 내국환ㆍ외국환 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4. 보험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보험의 인수(引受)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다만,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을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제외한다.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5. 신용카드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다만, 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위험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 신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ㆍ재직 확인ㆍ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다. 거래승인
6.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에 대한 심사 및 승인
7.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그 자금의 관리ㆍ운용

비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나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