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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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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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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6. 30.>
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
구 분기준번호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2-1-1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을 이용하여 강하하는 훈련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 ㆍ 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절벽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비무장지대나 적과 접촉하는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Ⅱ형
2-2-1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2-2-1 또는 2-2-2에 해당하지 않는 전술훈련, 유격훈련, 주특기 훈련, 그 밖에 유사시(有事時) 대비를 위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4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62-2-1, 2-2-2 또는 2-2-3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2-72-2-1부터 2-2-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순직
Ⅲ형
2-3-1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외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전보ㆍ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상이 또는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Ⅰ형, 순직 Ⅱ형 및 순직 Ⅲ형(2-3-10부터 2-3-13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