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3.6.17>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 |
|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기술 분야 종사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분야 종사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 탄약 개수(改修)의 특수 분야 또는 불발탄 제거처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7. 전파탐지기ㆍ탐지시추기ㆍ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더의 정비기술자 8. 화생방독약ㆍ극약의 생산업무 종사자 9. 전자계산업무 종사자 10. 통역ㆍ번역업무 종사자 11.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특수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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