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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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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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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1.31>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항공기 조종사
2. 적 부대의 구성ㆍ배치ㆍ병력ㆍ전술ㆍ교육ㆍ군수 등 적 상황의 분석업무 종사자
3. 특수장비 정비업무 종사자
4. 특수함정 및 잠수업무 종사자
5. 항공전투요격 관제, 기상분석 및 예보 업무 종사자
6.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