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1.31> 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1. 항공기 조종사 2. 적 부대의 구성ㆍ배치ㆍ병력ㆍ전술ㆍ교육ㆍ군수 등 적 상황의 분석업무 종사자 3. 특수장비 정비업무 종사자 4. 특수함정 및 잠수업무 종사자 5. 항공전투요격 관제, 기상분석 및 예보 업무 종사자 6.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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