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31> |
|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
|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 기술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기술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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