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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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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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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1.31>
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토(tow)ㆍ벌컨ㆍ엘리콘ㆍ전차ㆍ자주포ㆍ호크ㆍ나이키 및 이에 준하는 특수장비의 정비기술자
2. 항공기 또는 함정의 조작ㆍ생산 또는 수리 기술자
3. 항공전투요격 관제업무 기술자
4. 군의 공창(工廠)에 종사하는 중요 기술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1급 또는 기사 2급 자격자
6.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특수기술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