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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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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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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7] <신설 2015.9.22.>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구 분기준번호기준 및 범위
전사자1-1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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