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7] <신설 2015.9.22.> | ||
| 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 | ||
| 구 분 | 기준번호 | 기준 및 범위 |
| 전사자 |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1-2 |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 |
| 1-3 |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
| 1-4 |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
| 1-5 |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 |
| 1-6 |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 |
| 1-7 |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 |
| 1-8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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