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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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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제2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정밀장비 기술자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술직 및 전문직 대위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제4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별표 제7호전사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순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전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공상자 분류기준표(제60조의23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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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2.1.31>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대상 외국어능통의 정도
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갈어ㆍ터키어ㆍ태국어ㆍ이탈리아어ㆍ미얀마어ㆍ이란어ㆍ러시아어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왼쪽 난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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