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6. 28.>삭제
| ■ 군인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2.1.31>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의 범위(제44조제2항 관련) | |
| 대상 외국어 | 능통의 정도 |
| 프랑스어ㆍ독일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말레이-인도네시아어ㆍ포르투갈어ㆍ터키어ㆍ태국어ㆍ이탈리아어ㆍ미얀마어ㆍ이란어ㆍ러시아어 및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어 | 왼쪽 난의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민이 고등교육을 마치고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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