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6.25> | ||||||||||||||||||||||
| 토지매수청구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년 | |||||||||||||||||||
| 매수청구인 (소유자) | 성명(법인의 명칭) |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 등의 표시 및 이용현황 |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현황 | ||||||||||||||||
| 매수를 청구하는 토지 등에 설정된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번호 | 권리의 종류 | 권리의 내용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매수청구 사유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 귀하 | |||||||||||||||||||||
| 청구인(대표자) 제출서류 |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대장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청구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없음 | 국방부 또는 관할부대장등(담당부서) | |||||||||||||||
| 청구서 작성 | 신 청 | ▶ | 접 수 | |||||||||||||
| ▼ | ||||||||||||||||
| 통 보 | ◀ | 매수여부 판단 | ||||||||||||||
| ▼ | ||||||||||||||||
| 통 보 | ◀ | 매수가격 결정 | ||||||||||||||
| ▼ | ||||||||||||||||
| 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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