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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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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전상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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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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