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
| 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 1. 보호구역등을 도시할 때에는 다음 축척의 지형도 또는 해도를 사용한다. 가. 보호구역등의 심의도: 축척 1/50,000, 1/25,000 또는 1/5,000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수역인 경우에는 축척 1/20,000 또는 1/10,000 해도 1부 나. 보호구역등의 확정도: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보호구역등의 심의도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보호구역등의 경계선 및 협의업무 위탁지역 등을 도시하여 합참의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2. 도시 내용 및 방법 가.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보호구역등: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구분한다. 나. 각종 군사시설의 위치: 군대부호·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보호구역등의 확정도는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 등을 도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알아보기 쉽도록 일러두기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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