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3] | ||||
| 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 | ||||
| 활주로 등급 | 활주로 길이 (미터) | 착륙대의 폭(미터) | 수평표면의 반지름(미터) | |
| 계기용 | 비계기용 | |||
| D | 1,500 이상 1,800 미만 | 300 이상 600 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2,500 |
| E | 1,280 이상 1,500 미만 | 300 이상 600 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2,000 |
| F | 1,080 이상 1,280 미만 | 150 이상 300 이하 | 80 이상 160 이하 | 1,800 |
| G | 900 이상 1,080 미만 | 150 이상 300 이하 | 80 이상 160 이하 | 1,500 |
| ※ 비고: 착륙대의 폭은 해당 비행장의 입지 조건과 장기발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