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 ||||||||||||||||||
| 사전상담 요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 10일 | |||||||||||||||
| 요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전상담 개요 | 대상토지(번지) | |||||||||||||||||
| 지목 | 보호구역① | |||||||||||||||||
| 상담요청내용 | ||||||||||||||||||
| 사업기간 | ||||||||||||||||||
| 사업규모② | ||||||||||||||||||
| • 건축행위(예정)에 관한 상담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사항을 작성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구분 | [ ] 신축 | [ ] 증축 | [ ] 개축 | [ ] 재축 | [ ] 대수선 | [ ] 기타( ) | ||||||||||||
| 건축 개요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합계 | ㎡ | 층수 (건축물ㆍ공작물 최고높이) | 층 ( m)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상담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함)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함) 6.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함)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규모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높이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5. 해안의 굴착: 면적, 변경 후 규모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면적, 수종, 조림본 수, 벌채목 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면적,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폭, 길이, 깊이, 변경 후 규모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폭발물의 양, 발사탄수 11. 해운의 운영: 운영구간, 운영횟수(일, 월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면적, 높이, 규모, 변경 후 규모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서 작성 | | 접 수 | | 사전상담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요청인 | 처 리 기 관 :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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