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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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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별표 제1호보호구역등의 도시(圖示)방법(제2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원항공작전기지의 활주로 등급별 착륙대의 폭과 수평표면의 반지름(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기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지원항공작전기지 접근경사표면의 경사도(제3조제3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원항공작전기지 원추표면의 수평거리(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호구역등 및 군사기지(시설)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변경ㆍ해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관한 협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전상담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사전상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토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사전상담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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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2.29.>
사전상담 요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요청인성명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전상담
개요
대상토지(번지)
지목보호구역①
상담요청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②
• 건축행위(예정)에 관한 상담인 경우에 한하여 아래사항을 작성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기타( )
건축
개요
대지면적㎡건축면적㎡
연면적 합계㎡층수
(건축물ㆍ공작물 최고높이)
층
( 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상담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1. 토지대장
2. 지적도
3. 현장사진(원ㆍ근경사진)
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함)
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함)
6. 위임장(대리인인 경우에 한정함)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①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규모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대지면적, 건축면적(평면), 높이 등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폭, 길이,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깊이), 변경 후 규모
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5. 해안의 굴착: 면적, 변경 후 규모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면적, 수종, 조림본 수, 벌채목 수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면적, 기존 지역으로부터의 높이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폭, 길이, 깊이, 변경 후 규모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면적, 시설 또는 사용거리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폭발물의 양, 발사탄수
11. 해운의 운영: 운영구간, 운영횟수(일, 월별)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면적, 일일 포획량, 채취량
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면적, 높이, 규모, 변경 후 규모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접 수사전상담결 재결과 통보
요청인처 리 기 관 :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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