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3.> | |||||||||||
|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 | |||||||||||
| <앞쪽> | |||||||||||
| 신청인 인적사항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직 업 | 출입지역 | ||||||||||
| 기 간 | 목 적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영농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어업의 경우: 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 3.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위치도, 사업계획 개요서,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이나 임야도 등본,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와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합니다) 및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각 1부 4.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거주를 위한 출입허가 신청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작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 관할부대장(주둔지부대장) | |||||||||||||||
| 신청서 작성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통 지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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