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6.2.29.> | ||||||||||||||||||
| 관 할 부 대 명(관 리 부 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전상담 확인서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전상담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신청인 정보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전상담 결과 | 대상토지(지번) | |||||||||||||||||
| 접수번호 | 사전상담 일시 | |||||||||||||||||
| 상담요청내용 ※ 건축행위에 관한 상담인 경우, 접수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의 건축구분(신·증축 등), 건축개요(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계, 층수, 건축물 최고높이)를 기재하여 통지할 것 | ||||||||||||||||||
| 상담결과 | ||||||||||||||||||
| ※ 사전상담은 유사사례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초로 정식 협의 전에 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정식으로 협의 요청 시 통보되는 협의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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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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