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 3.> | ||||||||||||||
| ○○ 보 통 검 찰 부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팩스 - - | |||||||||||
| 수신자 | 귀하 | (우편번호, 주소 | ) | |||||||||||
| 제 목 | 불기소사건기록등(수사 중 사건) | [ ]열람 | 불허가(제한) 통지 | |||||||||||
| [ ]복사 | ||||||||||||||
|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고소, 진정, 내사 등)제 호 사건기록 열람ㆍ복사는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함을 통지합니다. | ||||||||||||||
| 불 허 부 분※ | 불 허 이 유 | |||||||||||||
| 2.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 사용 가능 | ||||||||||||||
| 20 . . . | ○ ○ 보통검찰부 | |||||||||||||
| 군검사 (인 또는 서명)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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