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1. 3.> | (앞쪽) | |||||||||||||||||||||
| 사건기록 | [ ] 열람 [ ] 복사 | 신청서 | 처리기간 | |||||||||||||||||||
| 1 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 | |||||||||||||||||||||
| 사건과의 관계 | [ ] 피의자(피고인, 피고소인) [ ]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 ] 참고인(증인) [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 기타( ) | [ ] 변호인 [ ] 피고인의 보조인 [ ]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 ( )의 대리인 | ||||||||||||||||||||
| 사 건 기 록 | 사건번호 | 기 록 종 류 | 수사 중, 불기소(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재판 중(법원제출 전), 공소 제기 후 군사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수사기록, 재판확정 | |||||||||||||||||||
| 피고인등 | ||||||||||||||||||||||
| 죄명 | 확정(처분)일 | |||||||||||||||||||||
| 신청사유 | 사실확인, 교도소 제출, 민사소송 이용, 변호사 사무실 제출, 별건고소, 항고, 재심청구, 학술연구( ), 공익적 목적( ), 그 밖의 사유( ) | |||||||||||||||||||||
| 신청부분※ | ① ② ③ | ④ ⑤ ⑥ | ||||||||||||||||||||
| 부수 | 부 | 대리 수령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위와 같이 사건기록 | 열람 복사 | 을(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별지 사용 가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수수료 | ||||||||||||||||||||||
| ○ ○ 검 찰 부 장 귀하 | (뒤쪽 참조) | |||||||||||||||||||||
| 군검사 결정 | 허가 (서명 또는 인) | 불허가 (서명 또는 인) | 일부 허가 (서명 또는 인) | 일부 허가 시 허가부분※ | ||||||||||||||||||
| 위 신청부분 중 제 항에 대해 허가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각 검찰부(사건기록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수 | ||||||
| ▼ | ||||||||
| 검토ㆍ결정 | ||||||||
| ▼ | ||||||||
| 수령 | ◀ | 결재 | 군검사 | |||||
| ※ 다만, 학술연구 목적의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ㆍ복사는 군검사가 소속 검찰부장의 허가를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
| 〈수수료 안내〉 1. 열람: 열람을 신청하는 사건 1건당 500원 2. 복사: 복사를 신청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500원, 1장당 50원 추가 3. 특수매체기록[도면, 카드, 녹음(오디오자료)ㆍ녹화(비디오자료) 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 마이크로필름, 사진ㆍ사진필름, 전자문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규정 준용 ※ 기록의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봅니다. | ||||||||
| 비 고 (업무 처리 지연 또는 수령 지체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 등을 수령할 수 있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 등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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