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보존사무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 3.> | |||||||||||||
| ○○ 보 통 검 찰 부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팩스 - - | ||||||||||
| 수신자 | 귀하 | (우편번호, 주소 | ) | ||||||||||
| 제 목 | 재판확정기록 | [ ]열람 | 불허가(제한) 통지 | ||||||||||
| [ ]복사 | |||||||||||||
| 1. 귀하가 신청한 우리 부 형제 호 확정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은 아래와 같이 (전부, 일부) 불허(제한)함을 통지합니다. | |||||||||||||
| 불 허 부 분※ | 불 허 이 유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2항 각 호) | ||||||||||||
| ①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
| ②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
| ③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 |||||||||||||
| ④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
| ⑤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
| ⑥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 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
| ⑦ 기록의 공개를 해당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음 | |||||||||||||
| ⑧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않음 | |||||||||||||
| ⑨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증거능력이 없어 재판 중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서류 또는 물건임 | |||||||||||||
| 2.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군사법원법」 제9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부에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별지 사용 가능 | |||||||||||||
| 20 . . . | ○ ○ 보 통 검 찰 부 | ||||||||||||
| 군검사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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