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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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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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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5.7.3.>
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한다)
나. 멀미 예방 등을 위한 진료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나. 단순 코골음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