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15.7.3.> |
| 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 |
| 1.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한다) 나. 멀미 예방 등을 위한 진료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나. 단순 코골음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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