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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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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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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3조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제4조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제5조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7조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제9조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10조
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1조
중복투약의 제한
제12조
응급진료
제13조
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제14조
응급진료비용의 지원
제15조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제16조
응급진료비용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제17조
특수질환자의 범위
제18조
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제19조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등
제905호
2009.7.3
제947호
2010.12.31
제97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2.22
제986호
2012.6.29
제1036호
2013.9.26
제1085호
2014.7.9
제1174호
2015.7.3
제1294호
2016.6.29
제1299호
2016.7.8
제1334호
2016.11.30
제1420호
2017.9.26
제1438호
2017.12.29
제1482호
2018.7.31
제1583호
2019.12.31
제1691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4.5
제1733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2021.9.27
제1743호
2021.10.21
제1812호
2022.6.24
제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3.6.5
제21호
2023.10.11
제67호
202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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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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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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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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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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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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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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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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