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27.> 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머리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두근거림,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그 밖의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 장폐색증ㆍ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넓적다리 척추의 골절, 팔다리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기증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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