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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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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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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27.>
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머리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두근거림,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그 밖의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 장폐색증ㆍ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넓적다리 척추의 골절, 팔다리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레르기: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레르기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기증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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