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27.>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눈골격 격리증(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정상보다 멀리 있는 질환)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씹는 기능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턱얼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라.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흉터복원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흉터제거술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ㆍ다모(多毛)ㆍ무모(無毛)ㆍ백모증(白毛症)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