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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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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 중 전상군경등의 본인 부담 비용(제5조제1항 단서 및 제9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제6조제1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진료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약제비용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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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1. 9. 27.>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눈골격 격리증(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정상보다 멀리 있는 질환)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씹는 기능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턱얼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라.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흉터복원 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흉터제거술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ㆍ다모(多毛)ㆍ무모(無毛)ㆍ백모증(白毛症)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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